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상장이 무산된 후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해 납부한 법인세 314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국세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1989∼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지난해 말 상장이 완전 무산된 후 국세청이 과세 결정을 내리자 올해 초 세금을 냈다.
삼성측은 심판 청구서를 통해 “상장이 무산된 것은 정부가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삼성생명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장이 연기된 만큼 국세청이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납부한 3140억원 가운데 3분의2가량이 상장 연기로 인한 가산세”라며 “상장 연기가 삼성 책임이 아닌데도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번 심판 청구가 국세청의 과세 논리와 보험회사의 불복 논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과세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도 올 3월 같은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 취소를 위한 심판 청구를 냈다. 교보생명이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법인세는 2520억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