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7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지역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등에서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신고 자료가 들어오면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거래 당사자의 세금 납부액 등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도 이날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최근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A씨에 대해 국세청에 거래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평형 아파트를 시세인 4억4000만∼5억1000만원보다 낮은 3억9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6일까지 주택거래 신고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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