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대 등이 동문에게 특정 대리점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하도록 권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액의 기금을 받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일단 경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리점 관계자들은 대학측에 수수료가 아니라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을 주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대학이 e메일이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등은 대리점으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장학기금 등에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유치에 적극 나섰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