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임정화/문화상품권에는 할인혜택 없다니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33분


얼마 전 집 근처의 대형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생일선물로 받은 문화상품권으로 학용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문구점 주인은 “현금으로 구매하면 10∼20% 할인해 주지만 상품권은 할인이 안 된다”고 했다. 일정 금액의 문구를 구입하면 적립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혜택도 상품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품권은 담당 회사에서 회수할 때 액면가의 5%를 공제한 금액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액면가를 주고 구입하지만 사용할 때는 현금보다 혜택이 적다는 것은 문제다. 상품권 이용자가 손해 보는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임정화 주부·서울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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