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빙과류도 내년부터 표시 의무화’

  • 입력 2004년 6월 1일 17시 51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업체가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껌류, 소금 및 주류(탁주 약주 제외)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빙과류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 10조’에 따라 한글 라벨을 붙이게 돼 있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은 비교적 라벨이 잘 붙어 있지만 일부 비공식 경로로 들어오는 수입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도 있다. 가끔 한글 라벨과 제품 자체에 찍힌 유통기한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입식품은 ‘product’를 뜻하는 ‘PRD’, ‘PROD’나 ‘manufacturing’의 약자인 ‘MFG’ 옆에 써있는 것이 제조연월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제품은 일, 월, 연 순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PRD 07.04.2003’은 2003년 4월 7일 제조됐다는 뜻.

‘BE’, ‘BBE’는 ‘BEST BEFORE’의 약어로 가장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 즉 유통기한을 뜻한다. ‘EXP’, ‘EXPIRY DATE’ 역시 유통기한을 의미한다. ‘EXP 15.06.2004’는 2004년 6월 15일까지가 유통기한.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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