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유통기한 표기해야=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수입 포함)은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연월일만 표기하면 된다.
다만 성분이 쉽게 변하는 5가지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거나 상품명에 이들 성분을 쓸 땐 유통기한을 써야 한다. 5가지 성분은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및 그 유도체 △과산화화합물 △효소 △토코페롤이나 비타민E △레티놀이나 비타민A 등으로 주름개선 또는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이 많다.
유럽연합(EU)은 내년 3월부터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30개월 이내에 변질이 우려될 때만 사용기한을 표시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화장품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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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표기는 제대로 돼 있나=시중 화장품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매장과 서울의 할인점, 백화점에서 확인해봤다.
로션 스킨 영양크림 등 기초 화장품은 대부분 제조일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표시가 불량했다.
‘발만’의 ‘레티좀 퍼밍 로션 텐더’는 종이박스와 용기의 제조일이 ‘2003년 4월 30일’과 ‘2002년 6월 25일’로 서로 달랐다. 또 도도클럽의 마스크 팩은 튜브의 주름진 곳에 제조일이 적혀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다. 미샤의 ‘크림 플러스 에센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워진 것도 있었다. ‘참존’이나 ‘과일나라’ 등의 일부 마사지크림은 구입 후 바로 버리는 종이박스에만 제조일이 적혀 있어 두고 보기에 불편할 것 같았다.
색조 화장품은 제조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화장품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마스카라나 액상 아이라이너는 용기 밑바닥에 표기했으나 검은 바닥에 검은 색으로 쓰거나 잉크가 뭉개져 읽기 힘들었다.
‘5가지 성분’을 함유했는데도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상품도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름개선,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은 ‘5가지 성분’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함유량이 0.5% 이하라며 유통기한을 쓰지 않는 제품이 많으니 제조일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대한화장품협회측은 “최근 실험 결과 개봉하지 않은 경우 2, 3년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션 크림 등 대부분의 화장품은 개봉 후엔 6∼12개월 이내에 쓰는 게 좋다. 마스카라와 액상 아이라이너는 6개월 이내, 파우더와 아이섀도 같이 물기가 없는 제품도 2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
협회측은 “비타민이나 효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 화장품은 상온 보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며 “냉장 보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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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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