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관련 제품 판매 중단과 불공정 약관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업자가 사은품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뒤 싼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경우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유통시키는 사례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공정 약관 사용 중지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지만 법원에 갈 경우 약관사용 중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소비자 단체소송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에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반대로 소비자단체가 그동안의 매출 피해 등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한국에서도 시행 초기에는 소송 건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사업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허가제를 도입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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