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열렸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검토위원회는 주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주공의 아파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주공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원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수도권 아파트에서 남긴 수익으로 임대주택이나 지방에서 손실을 메우는 주공의 사업구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대신 원가 연동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가 연동제란 정부가 정하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가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분양가 규제는 아파트 부실 공사 등의 이유로 1999년 폐지돼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원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인하폭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나 열린우리당측은 수도권의 경우 평당 200만원까지 떨어뜨려 30% 정도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 위축 및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종욱(徐綜郁) 대우건설 전무는 “원가 연동제가 실시되면 표준건축비가 현재 아파트 공사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를 새로 사려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당분간 구입을 꺼려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일지▼
△2월 4일=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마포구 상암동 40평형 아파트에서 40%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 시민단체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2월 12일=건설교통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
△5월 19일=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최종회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고 택지공급 때 채권입찰제 실시.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도입 등의 방안 제시
△6월 1일=당정 협의회 개최. 25.7평 이하에 대해 원가연동제 도입 적극 검토키로
△6월 4일=공청회 개최 예정
△6월 말까지=최종 정부 방침 결정
△올해 하반기=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시행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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