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5일 정부와 재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공장용 법인 명의 농지 취득 허용 등 20개 사항을 수용해 연말까지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공장용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소유하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겨주는 ‘건설-소유-운영(BOO)’ 방식의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원자재 구매 자금의 금리 인하, 공장 부지나 출자총액제도 관련 규제 완화, 세제(稅制) 지원 확대 등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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