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5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씨티은행과의 통합 이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적힌 공문을 일선 지점 창구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한미은행은 9월 씨티은행과 합병할 예정이다.
의무사항 중 첫 번째는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Public Figure)’이 지점을 찾아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계좌를 개설해주지 말고 상부에 승인을 요청하라는 것.
한미은행은 공문에 첨부한 111명의 ‘계좌 개설시 사전 승인 대상 명단’에 △노 대통령과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鄭東泳)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치인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한미은행 관계자는 “상부에 보고된 인사의 계좌는 본부에서 직접 파악해 관리하게 된다”면서 “이는 불법 정치자금 등 투명하지 않은 자금의 세탁에 은행이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씨티은행이 어느 나라에서 영업하더라도 지키는 내부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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