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측은 토요일 근무 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350%에서 150%로 줄이자고 노조측에 제안했다.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의 사측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삶의 질을 높이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휴일 근로수당이, 휴무일에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평일 근로수당보다 많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현대차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이고, 오후 6시∼오후 10시에는 300%,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350%이다.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의 휴일 근로수당은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250%이다.
반면 휴무일에 정상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 대신 평일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 4개 자동차회사의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다.
현대차 사측은 휴일이 매주 이틀이면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을 평일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휴무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측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며 종전의 임금 지급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전망=노사 양측은 토요일 근무수당에 대해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휴일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주4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GM대우차도 토요일 오후 이후 일요일까지의 근무수당을 휴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측은 토요일 근무수당을 줄이는 대신 별도의 수당을 신설해 임금 총액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노사문제 전문가는 “4개 자동차회사 노사의 토요일에 대한 협상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둔 다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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