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 근로감독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았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감독에서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규정의 준수 여부, 취업 규칙 변경 때의 절차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주나 아웃소싱(기업 내부 프로젝트를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을 할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점검대상 기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7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대해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엄 국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사례는 별로 없지만 민간부문보다 노무관리의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공공부문도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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