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정말 필요한가’ = 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제도 존폐 여부’였다. 네티즌들은 “현행 제도는 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할 뿐이니 연금 제도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측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급여 수준으로 개선책을 찾을 순 있지만 제도 자체를 포기할 순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연금혜택 제한은 헌법 위반 =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수급권 제한 문제가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한 쪽의 연금을 안 줄 경우 보험료를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낸 국민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재정 고갈 때문에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공격했다.
공단측은 “본인 연금 이외에 사망한 배우자 몫의 연금을 10~20% 정도 지급하자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더이상 연금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한 쪽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보험료 강제 징수 논란 =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데 어떻게 국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징수 절차는 국세법에 근거해서 징수하는 세금적 성격”이라며 “강제 징수에 대한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고쳐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부정확한 보험료 책정 =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부정확한 보험료 책정이었다. 네티즌측은 △소득파악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10만2700원씩 부과한 사례 △공단측의 일방적인 부과 사례 △자동차 소유 실업자에게 18만원을 부과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30%정도 밖에 안되는 형편”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신고가 없는 사람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사보험이 대안인가 = 공단측이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사보험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하자는 것인가”라며 대안을 물었다. 이에 네티즌측은 “사보험을 하자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하자는 것 ”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방만한 공단 경영' = 토론회 도중 “연금공단의 경영이 방만하다는데 공단 직원 수와 연봉이 어떻게 되나”라는 네티즌 게시판 의견이 쟁점이 됐다. 공단측은 “직원은 4000여명이며 연봉은 자료를 미리 준비 하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1인당 평균 3600만원이 맞나"라는 질문에도 공단측은 "평균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측 토론자는 “전체 112조원의 기금 중 채권 구입에 89조원를 썼다는데 무슨 채권을 어떻게 샀느냐”고 물었고, 공단측은 “투자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김현 동아닷컴기자 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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