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소득세 세율인하 추진

  • 입력 2004년 6월 3일 18시 18분


농민들이 작물 재배를 통해 얻는 소득에 물리는 농업소득세 세율을 낮추고 과세기간을 10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3일 농업소득세가 도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내는 일반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세 세율은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4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4000만원 이하 72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20% △8000만원 이하 672만원+4000만원 초과 금액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 금액의 40%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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