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업체가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식용얼음 설탕 껌 소금 주류(탁주 제외)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예외 품목이다. 상대적으로 보관과 품질의 상태 유지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가공식품은 천연 광물질과 달리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균에 의해 변질, 부패하게 마련이다. 이제 기온이 오르면서 각종 빙과류를 즐겨 찾는 계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빙과류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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