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몰수나 추징 대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살인, 존속살해,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중대 범죄’ 및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얻는 재산이다.
범죄로 직접 얻은 수익뿐 아니라 불법 수익의 보유나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까지 몰수 대상이 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범행으로 몰수된 재산을 분배받게 되고 범죄 수사를 위해 쓰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추진해 왔으며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범죄 관련 몰수 재산이 수사비로 쓰일 경우 국고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신경식(申勁植) 검찰4과장은 “추진 중인 법률안은 수사기관들이 나눠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마약환자 재활치료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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