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몰수재산 수사기관 분배 추진

  • 입력 2004년 6월 3일 19시 37분


법무부는 3일 조직폭력이나 횡령 같은 중대 범죄와 관련해 몰수되거나 추징당한 재산을 국고에 납입하는 대신 해당 수사기관에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몰수나 추징 대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살인, 존속살해, 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중대 범죄’ 및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얻는 재산이다.

범죄로 직접 얻은 수익뿐 아니라 불법 수익의 보유나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까지 몰수 대상이 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범행으로 몰수된 재산을 분배받게 되고 범죄 수사를 위해 쓰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추진해 왔으며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범죄 관련 몰수 재산이 수사비로 쓰일 경우 국고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신경식(申勁植) 검찰4과장은 “추진 중인 법률안은 수사기관들이 나눠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마약환자 재활치료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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