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1993년 12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1994년부터 건설된 4, 5, 6단계의 광역정수장 건설비용을 전국 57개 지자체에 부담시켰다.
수도법 개정 전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광역정수장 1, 2, 3단계 건설비를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했다.
이들 지자체는 당시 예산이 부족하자 대부분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건교부 토지관리 특별자금 등을 빌려 건설비용으로 출자했다.
경기 안성, 고양, 수원을 비롯해 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북 전주 등 전국 57개 지자체가 94년부터 2001년까지 6800여억원을 부담한 것. 이 중 460여억원만이 지자체 예산이다.
총 92억원을 출자한 안성시는 80억원을 정부에서 빌렸으며 2003년까지 23억6000만원을 이자로 납부했다. 고양시도 355억원 가운데 212억원을 융자받아 융자금의 절반이 넘는 132억5000만원을 이자로 물었다.
57개 지자체에서 빌린 융자금의 이자를 모두 합치면 1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후 국가에서 부담하던 정수장 건설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자 부담도 너무 크다며 잇따라 항의했다.
건교부는 결국 2002년 12월 다시 수도법을 개정해 수자원공사에 정수장 건설을 맡기고 출자금을 지자체에 반환토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환부금액은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는 부칙을 달아 이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3년 4월 원금 6800여억원을 돌려받았을 뿐 이자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가 납부한 비용은 차입이 아닌 출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배당금 30억7000만원을 지자체들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은 “2002년 수도법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이자는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자를 돌려줄 방법이 없고 이자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출자자라고 다른 지자체보다 정수비를 적게 낸 것도 아니었고 일부 지자체가 참여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자 반환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성시는 3600여만원, 고양시는 7800만원,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자 납부액의 1% 안팎의 배당금만 받았을 뿐이다.
안성시, 고양시 등 지자체들은 수도법의 부당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수도법을 재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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