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공동워크아웃 본격화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16분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500억원 미만의 빚을 진 중소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공동 워크아웃(복수 은행이 참여하는 기업개선) 작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성실하게 공동 워크아웃 작업에 협조한 중소기업주는 회사가 살아난 뒤 다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는다.

국민은행 등 국내 19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는 4일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은행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참여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수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워크아웃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공동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해당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신청했거나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전체 채권의 25% 이상을 가진 채권 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에 요청했거나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열린다.

은행연합회 강봉희(姜琫熙) 상무는 “협의회에서 채무의 75% 이상을 가진 채권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하면 공동 워크아웃이 시작된다”며 “주채권은행이 채무의 75% 이상을 가진 경우 공동 또는 단독 워크아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소집 통지와 함께 채권 금융회사들의 채권 행사가 자동 정지된다.

협의회에서 공동 워크아웃을 결정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기업은 채무재조정 및 출자전환과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이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 작업이 시작된다.

정상화 과정에서 몰래 채권을 회수하는 등 공동 워크아웃 협약을 위반한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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