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실하게 공동 워크아웃 작업에 협조한 중소기업주는 회사가 살아난 뒤 다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는다.
국민은행 등 국내 19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는 4일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은행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참여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수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워크아웃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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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해당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신청했거나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전체 채권의 25% 이상을 가진 채권 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에 요청했거나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열린다.
은행연합회 강봉희(姜琫熙) 상무는 “협의회에서 채무의 75% 이상을 가진 채권 금융기관들이 동의를 하면 공동 워크아웃이 시작된다”며 “주채권은행이 채무의 75% 이상을 가진 경우 공동 또는 단독 워크아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소집 통지와 함께 채권 금융회사들의 채권 행사가 자동 정지된다.
협의회에서 공동 워크아웃을 결정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기업은 채무재조정 및 출자전환과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이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 작업이 시작된다.
정상화 과정에서 몰래 채권을 회수하는 등 공동 워크아웃 협약을 위반한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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