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가증권 새 기준 적용…1년유예키로

  • 입력 2004년 6월 6일 17시 50분


2006년 3월부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이 현행 3000억원에서 4조여원으로 3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자와 주주간 배분 기준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바꾼 뒤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6일 “삼성생명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익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계약자 몫을 늘리는 방안을 11일 의결하되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05회계연도가 끝나는 2006년 3월 결산부터 새 기준에 따라 투자 유가증권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계약자 몫은 현재 3000억원에서 최소한 3조7000억여원이 늘어난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 기준대로 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은 전체 6조원에서 계약자 몫으로 4조원, 주주 몫으로 2조원 정도가 배정된다”며 “이는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방식보다 계약자 몫이 3조7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감위가 삼성그룹과 대결구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앞서 삼성생명 투자 유가증권 회계처리 변경안과 관련한 의결을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금감위 관계자는 “의결 자체를 아예 1년 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위의 당초 방안대로 할 경우 시행 시기만 늦춰질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금감위가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각론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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