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세금 부과 불복 심판 청구

  • 입력 2004년 6월 7일 17시 04분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신탁 고객들의 손실을 물어준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당시 고객의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것은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국세청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821억원의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998년 당시 고객 손실을 편법으로 보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옛 국민은행 앞으로 123억원, 옛 주택은행에 대해 821억원 등 944억원의 법인세를 물렸다.

국민은행은 옛 국민은행 앞으로 부과된 123억원은 국세청의 직원 정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821억원을 낸 뒤 심판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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