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해소방안 제시안하면 삼성에버랜드 검찰에 고발키로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17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 에버랜드가 이달 말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액이 자사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면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지주회사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까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해 자산총액을 늘리거나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7일 “에버랜드가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고도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금감위가 제시한 대로 6월 말까지 지주회사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지분 19.34%)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현재 자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췄으나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지분 7.1%)의 가격이 지난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자산총액을 늘리는 방법 등 금융지주회사법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제재 규정 등 미비점이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개정 의견의 뼈대는 에버랜드처럼 의도하지 않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유예기간을 주되 법 위반을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 강제매각,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금융지주회사법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금융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해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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