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은행에 동전 수백개를 가져와 교환이나 예금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매길 수 있게 하자는 것.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동전 기피를 비판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일부 은행이 한은법을 고쳐 일정액수 이상의 동전에 거래 제한을 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은법 48조는 “한은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해 동전 거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중앙은행법, 화폐법 등은 과도한 주화 교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액수 이상의 동전은 거래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일본은행법에 ‘주화는 액면가격의 20배까지만 법정통화로 통용한다’고 정해 놓았다. 은행은 고객이 동전을 20개 이상 가져와 교환이나 예금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
유로화 사용 국가들도 한꺼번에 50개까지만 주화를 법정통화로 인정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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