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보조 移通社 20~40일 신규모집 금지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23분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온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각각 20∼40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처벌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업체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처벌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업체별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기간은 SK텔레콤 40일, KTF 30일, LG텔레콤 30일로 이 기간에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포함한 신규 가입자를 일절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또 KTF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을 하는 KT는 20일 정지 처벌을 받았다.

신규 모집이 정지되더라도 휴대전화 기존 가입자는 기기나 명의 변경, 번호 및 단말기 양도 양수, 요금제 변경 등의 서비스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위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지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는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조속히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밝혀 이달 또는 다음달 신규모집 정지 처분이 시행될 전망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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