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55분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면적 비율)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실시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했다.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서울과 인천(강화 옹진 제외), 김포, 안산, 오산 등 서울 근처 위성도시들이다.

위원회는 또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25%를 인센티브로 더 늘려주기로 했다. 대신 재건축조합은 이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상 용적률 100%인 아파트를 재건축해 용적률을 200%까지 늘릴 수 있다면 용적률을 225%로 늘려주고 25%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정부가 재건축조합에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0%를 임대주택으로 배분토록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땅값은 감정가격으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보상해 줄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만 법은 올해 안에 제정하되 실제 적용시기는 부동산 경기를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이후로 실시가 미뤄질 수도 있게 됐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다음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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