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조합원부담 강남권 가구당 3000만원선 예상

  • 입력 2004년 6월 9일 17시 39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 추가로 내야 할 조합원 부담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층 아파트에 비해 중층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 박미선(朴美善) 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익환수제의 영향은 재건축 추진 단계에 따라 엇갈렸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증가할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때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아파트를 ‘공시지가+표준건축비’로 매입할 전망.

이를 적용할 때 강남구 A아파트(기존 아파트 용적률 87%→재건축 후 용적률 274%)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면 내야 할 돈이 가구당 2757만원. 강동구 B아파트의 경우 추가 부담할 돈이 가구당 2919만원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은 “평당 2000만원을 웃도는 강남권 아파트 값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환수에 따라 추가로 낼 약 3000만원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야 하지만 25% 만큼의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조정)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다만 용적률이 높아져 과밀화되고 단지 내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박 연구원은 사업승인을 앞둔 단지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25% 짓고 추가 부담을 물지 않든지, 10%만 짓고 3000만원 정도 부담을 지든지는 조합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아파트가 중층이어서 가구 수를 늘리지 않고 재건축하는 곳은 개발이익환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C단지(용적률 186%→250%)의 가구당 부담액은 621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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