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09 18:082004년 6월 9일 18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종 세무신고 내용을 검증한 뒤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세무조사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정기 양도세 조사는 탈루 혐의가 큰 납세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나머지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의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시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과천 공동주택 재산세 103% 인상
정기 양도세 조사 점차 축소
‘1가구 3주택 중과세’ 소형주택 제외
구독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