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양도세 조사 점차 축소

  • 입력 2004년 6월 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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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년 5월 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끝난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착수하는 정기 양도세 세무조사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종 세무신고 내용을 검증한 뒤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세무조사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정기 양도세 조사는 탈루 혐의가 큰 납세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나머지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의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시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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