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10일 월간 '국세월보' 6월호에 기고한 보고서 '납세구조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현황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이 국세청이 올해 초 내놓은 '2003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된 종합소득세(2002년 귀속분) 5조7454억8600만원 가운데 4조4212억900만원(76.9%)을 소득이 많은 20만1036명이 부담했다.
이 20만1036명은 지난해 전체 종소세 납부 대상자 416만795명 가운데 과세 미달자 215만432명을 제외한 확정 신고 인원의 상위 10%이며 전체 납세 대상자의 4.8%를 차지한다.
근로소득세(근소세)도 총 납세의무자 1202만명 가운데 소득이 상위 17.5%에 해당되는 계층이 전체 근소세의 89.2%를 부담했다.
이는 종소세와 근소세가 누진세율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탓에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 연구위원은 "(이 같은 누진체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외국보다 낮은 것은 소득세의 누진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세수에서 종소세와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누진도의 확대보다 면세자의 비율을 줄이고 탈루소득을 포착해 소득세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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