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등이 사모(私募)펀드에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경부는 10일 금융회사가 설립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한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가 자산운용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금감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타 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서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세운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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