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기 용인시 동백 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담합해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은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약 700만원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의 분양에 합의했다.
또 죽전지구에서 분양한 건영 반도 등 6개 건설사(동백지구 분양업체 2곳 포함)도 비슷한 기구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약 65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는 동백지구 인근 아파트의 평균시세인 평당 670만원대(34평형 기준)와 죽전지구 평당 550만원대(50평형 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는 동백지구 8554가구, 죽전지구 2635가구 등 1만1000여가구에 이른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벌일 계획이다.
동백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 박일민 회장은 “공정위가 이달 말경 의결서를 공개하면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나머지 업체들과는 분양가 인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동시분양을 할 때는 사업일정, 모집공고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분양가 얘기도 나올 수 있다”며 “개연성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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