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금융보험업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유급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차 등 일부 기업들은 개정 법에 따라 유급 휴가일을 축소하고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을 조정할 것을 노조 측에 제시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차 노조는 10일 유급 연월차 축소와 토요일 수당 축소를 제시한 회사측에 대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측은 유급 휴가와 토요일 수당을 조정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근로조건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노조 역시 현재 회사측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각자의 주장이 대립돼 진통이 예상된다.
조선업계도 주5일제의 시행 방식과 관련, 토요일 수당 및 휴일 축소 문제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팽팽하다.
올해 4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회사측이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을 현행 통상 임금의 150%에서 개정 법에 따라 125%로 낮출 것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근로 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우조선도 회사측이 회사 창립 기념일 등 단체협상에서 정한 약정 휴일을 줄일 것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말에 근무하는 현장 인력이 많은 건설업계는 주말 근무자의 수당 문제가 쟁점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 공정이 주6일 근무 기준으로 짜여져 현장의 일부 인력은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며 “토요일 근무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사업장은 노사가 주5일제 실시 방법에 합의했다.
KOTRA 노사는 유급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 휴가를 축소하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농심도 노사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월차 유급 휴가를 폐지하고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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