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자 A29면 ‘새로 짓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물린다’ 기사를 읽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 짓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분양가를 올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취학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학하는 자녀가 있건 없건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보다는 교육세로 모은 돈을 학교 용지 구입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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