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4800만원이 넘은 4만8015명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2∼4%를 부가세로 냈으나 앞으로는 10%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강일형(康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 방법 등이 변경돼 세금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용하면 절세(節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도 4만21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이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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