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변제해 줄 때는 신용불량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어 증여세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자녀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이 돈으로 자녀가 빚을 갚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현금 증여는 상속·증여세법의 증여가 아닌 민법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는 탓에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 대신 현금을 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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