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강일형(康一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11, 12월에는 작년 매출액이 2400만∼4800만원 인 사업자로 확대해 올해 말까지 모두 56만여곳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투기지역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의 업소 △사업장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믿기 어려운 업소 △학원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과세표준 양성화 중점관리 업종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달 이후 판매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는 칩을 무료로 설치해줄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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