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 결정 2건

  • 입력 2004년 6월 17일 18시 04분


▼거주하기 힘든 농촌 폐가 1가구2주택 대상서 제외

농촌의 폐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가 2000년 1월 취득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지난해 2월 양도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484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려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양도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공부(公簿)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워 주택으로 보기 힘들 때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에 A씨가 경기지역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다른 재산 없다면 物納허용

또 국세청은 사실상 1인 소유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주식을 상속세 대신 납부하는 물납(物納)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B씨 등 4명은 2003년 1월 비상장법인 주식 16만8000주 등을 상속받은 뒤 상속세 6억5700만원을 해당 주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관리 및 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며 물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창섭(金昶燮) 국세청 심사1과장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속인만의 소유로 돼 있어 다른 사람이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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