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KIC의 설립목적과 법인성격, 자본금, 조직구성, 주요업무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KIC는 초기 미국 채권과 주식 등 외화표시 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대부분 업무는 아웃소싱에 맡길 예정이다.
사장은 국적에 상관없이 경력과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경부 등 관료출신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KIC는 재경부 장관, 한은 총재. 민간위원 등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을 맡게 되며 국회와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
KIC는 지난해 12월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동북아금융허브 구축방안의 핵심과제로 발표됐었다. 15일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660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재경부 최중경(崔重卿) 국제금융국장은 “KIC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를 차츰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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