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성행위 사망은 재해 아니다”

  •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박해성·朴海成)는 “술을 마시고 성행위를 한 뒤 휴식을 취하다 숨진 것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서 보험사는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생명은 김모씨(33)가 성행위 후 숨지자 시신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청장년 급사증후군’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해 2002년 10월 부인 이모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가 “남편은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진 성행위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을 더욱 악화시킨 가벼운 외부요인일 뿐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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