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명 잘못 신고 아시아나에 과징금

  •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건설교통부는 17일 항공기 편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중국 영공 통과를 거부당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건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5월 9일 대구발 푸케트행 OZ3439편 여객기 편명을 OZ3434편으로 잘못 신고해 중국 영공 통과를 거부당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과징금 부과 사유를 밝혔다.

이 여객기는 당시 제대로 된 편명으로 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동안 제주도 남쪽 50∼65km 지점에서 약 25분간 체공했으며 이로 인해 도착시간이 52분 정도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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