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17 20:33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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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5월 9일 대구발 푸케트행 OZ3439편 여객기 편명을 OZ3434편으로 잘못 신고해 중국 영공 통과를 거부당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과징금 부과 사유를 밝혔다.
이 여객기는 당시 제대로 된 편명으로 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동안 제주도 남쪽 50∼65km 지점에서 약 25분간 체공했으며 이로 인해 도착시간이 52분 정도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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