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황종국·黃宗國)는 17일 대선주조 주식의 20.35%를 보유한 경남의 소주업체 무학이 낸 ‘대선주조의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이사선임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주조 조용학 사장 등 현 경영진 5명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또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김용정 대한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장을 선임하는 등 5명의 직무대행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9년 선임된 조용학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은 최병석 전 대주주 등이 회사에 입힌 손실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미 4월 이사해임 선고가 난 상태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현 경영진이 지분을 롯데 신준호 회장에게 넘겨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하려고 시도해 이들에 대한 임원 직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학은 대선주조 주식의 50.79%를 인수한 롯데햄·우유 신준호 대표이사 부회장의 주식인수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대선주조의 경영권 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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