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강명순/소액주주 보호위해 집단소송제 필요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34분


6월 16일자 B8면 ‘증권 집단소송, 기업에 부담 등 부작용’을 읽었다. 미국 회계법인 KPMG인터내셔널 마이클 레이크 회장이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에 따른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2, 3%에 이를 만큼 커 부작용이 많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여전히 분식회계가 판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집단소송제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 상장기업의 경우 소액주주의 몫이 작고, 소액주주들은 소송비용을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 집단소송제만이 소액주주의 절대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엔 투명 경영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명순 세무사·서울 강서구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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