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38분


정부는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집값이 전달보다 1.3% 오른 대전 중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맞춰 내야 한다.

대전 중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6곳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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