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부처나 기관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각기 달라 예산이나 인력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닮은꼴’ 사업=행자부는 올해 처음 지방교부세 31억원에 시도비와 시군구비 31억원을 보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리비가 없는 저소득층의 낡은 집을 골라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고 지붕 수리, 벽면 도색 등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
복지부도 3년 전부터 내용이 비슷한 ‘집수리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는 2000년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45억원을 들여 5400가구의 낡은 집을 단장해줄 예정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수혜 대상이나 사업 참여자 등에서 조금씩 다르다.
▶표 참조
지원액수도 행자부가 가구당 70만원의 자재비를, 복지부는 가구당 120만원의 수리비를 주는 등 다소의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원액수의 한도는 없다.
▽공무원도 “헷갈려”=수혜 대상을 추천해야 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선 이들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행자부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36가구를 수혜 가구로 선정했으나 최근 재조사를 벌였다. 4가구가 이미 경기도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집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
용인시 관계자는 “솔직히 각 사업의 수혜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며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도 해당 부서가 달라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구마다 사정이 다른데 어떤 가구는 70만원까지, 또 다른 가구는 120만원까지 수리비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들 사업을 통합해 예산과 사업 참여자를 시군별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면 훨씬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지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행자부와 복지부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수혜 대상자에 대한 두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유사사업 비교 | 구분 | 사업주관 | 수혜대상 | 수리비상한액 | 사업 참여자 | 올해 추진예산 | 올해수혜예정가구 | 지난해수혜가구 |
사랑의 집고쳐주기 | 행정자치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 가구당70만원 | 자원봉사자 | 62억원 | 8700가구 | 없음(올해 시작) |
집수리 사업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집을 소유한 사람 | 가구당120만원 | 수급자 중자활근로자 | 264억원 | 3만3272 가구 | 3만4511 가구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 경기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 제한 없음 | 공공근로자 | 45억원 | 5200가구 | 7004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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