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YMCA는 2002∼2003년 다단계 판매 상담 500건을 분석한 결과 첫 납부금이 501만원 이상이 3%, 500만∼401만원 6%, 400만∼301만원 5%, 200만∼101만원 17%, 100만∼51만원 15%였고 10만원 미만은 0.8%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입비 교육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첫 납부금을 10만원 이상 거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종 피해액은 501만원 이상이 3%, 500만∼401만원이 1%, 400만∼301만원이 6% 등이었다. 100만원 이하가 24%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피해가 많은 것은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여러 제품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상품의 품목당 한 개의 가격을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단체가 최근 대전시민 421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80.3%가 ‘다단계 판매는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다단계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모 및 형제간의 인간관계 파괴’(36.1%)라고 답했다. ‘신용 불량’, ‘재산상 피해’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사행심 조장’ 등의 답변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전YMCA 김종남 간사는 “앞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관계기관에 알려 피해자를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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