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이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쓰이며 연간 발급 건수가 400만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보안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야 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관세 환급신청, 관세담보의 해제신청 등 모두 91종의 세관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