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총수(오너)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명세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며 이르면 7월 중 분석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수와 가족 임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친 ‘내부 지분’만을 공개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작업에서 친인척의 실명(實名)은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친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촌’ ‘2∼4촌’ ‘5∼8촌’으로 분류하고 인척은 ‘4촌 이내’로 한꺼번에 묶어 분류별로 보유 지분과 의결권 있는 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비영리 법인이나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도 함께 공개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그룹별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실명이나 개인 단위의 지분 보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각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개선 정도를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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