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애널리스트 등록해야 활동가능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13분


8월부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증권사의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들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8월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 증권사 소속은 물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지점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애널리스트 등록 대상을 국내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제외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책임인증제 도입 등을 담은 ‘증권사 조사 분석 자료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 조사 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또 주가조작이나 부당행위에 연루됐을 경우엔 등록이 거부되며 등록 뒤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엔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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