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올해 6월과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P-CLO 자금 352억원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근 창투사들에 통보했다.
기술신보는 하나은행을 통해 4개 창투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P-CLO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환 재연장 등의 조치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상환하지 않으면 고율(17%)의 연체이자 부과, 회사재산 가압류, 신용불량거래처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투사들은 “벤처시장의 불황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P-CLO 지원금마저 상환해야 한다면 경영이 크게 악화 된다”고 주장하며 만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P-CLO란?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투자 지분 등을 담보로 2001년 발행된 일종의 자산담보부증권.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고 하나은행 등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18개 창투사들에 766억원이 지원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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