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계 학원은 '전문기술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계 학원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 학원은 '전문기술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일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05년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기술계 학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에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추가해 수도권 이외에 신설되는 기술계 학원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서비스업 우대지원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포함시켜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