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뒤 직장에 계속 다니는 사람의 ‘상실수익액(보상금)’도 현행 금액의 2배로 늘어난다. 장례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지만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만큼 장례비에서 공제한다.
보상금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11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2% 인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약관은 8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보험사간 잇따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우선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상금이 늘어난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직장을 계속 다녀 소득이 있더라도 보상금을 100% 주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장해를 입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보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지급대상에서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피해자 본인의 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식으로 바뀌었다.
나이가 45세이고 장해율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 2명, 형제자매 2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피해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명의로 총 81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본인에게만 2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이 개정되는 8월 21일 이후부터 1000만원 이내의 대물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8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신체부위의 장해 및 손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하는 비율. 관련 전문의가 진단한 뒤 결정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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