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도 5만원 넘으면 영수증있어야 稅공제 혜택

  • 입력 2004년 6월 27일 18시 12분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가 5만원을 넘었을 때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 자료를 갖추더라도 정규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내놓은 ‘2004년 세무 상담 사례집’에서 정규 영수증이 없는 접대비 지출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회사원 A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거래처에 조의금 1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부고장을 갖춘 뒤 접대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세무당국에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는 금액은 전액 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거래처에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을 전달한 뒤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현행 법인세법 25조에 따르면 5만원을 넘게 지출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자료가 있을 때 법인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만원 이하는 정규 증빙자료를 갖출 필요가 없으나 간이영수증이나 무통장거래 명세서 등 기타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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